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부산광역시조례 제7105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 까지의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2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20., 2007. 5. 31., 2009. 8. 12., 2010. 8. 4., 2012. 7. 11.>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5. 조5116>

제3조(과·담당관·한시기구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여유기구·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2012. 7. 11., 2013. 2. 20.>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5. 조5116>

제5조(국의 설치)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을 둔다. <개정 2012. 7. 11., 2013. 2. 20.> <개정 2018.11.14. 조5822>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 9. 20., 2009. 2. 25., 2009. 8. 12., 2013. 2. 20., 2023.12.20.>

1. 삭제 <개정 2012. 7. 11.>

2.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운영지도

3. 교수학습활동 <개정 2010. 8. 4.>

4. 학생 생활지도, 학예행사 및 문화예술교육

5. 교수·학습방법 개선지도

6. 진로·진학·상담교육 <개정 2010. 8. 4., 2013. 2. 20.>

7. 교원의 인사·교육·자격관리

8.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육 업무 <신설 2009. 2. 25.>

9. 통일교육, 경제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10. 장학생 선발·장학금 관리

11. 학적 관리

12. 과학교육, 영재교육 및 직업교육의 진흥 <개정 2007. 10. 31.>

13. 삭제 <개정 2023. 2. 22.>

14. 삭제 <개정 2023. 2. 22.>

15. 여성정책 관련 업무

16. 삭제 <개정 2023. 2. 22.>

17. 방과후학교 업무 <신설 2006. 12. 28.>

18. 삭제 <2018.11.14. 조5822>

19. 학교체육 교육 및 체육행사 지원

20. 학교보건 및 학교환경위생 관련 업무 <개정 2010. 8. 4., 2013. 2. 20.> <전문개정 2015.2.25. 조5116>

2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22. 교육진흥을 위한 직속기관 관리

23. 삭제 <2018.11.14. 조5822>

24. 혁신학교 관련 업무 <신설 2015.2.25. 조5116>

25. 학교급식 관련 업무 <신설 2018.11.14. 조5822>

26. 교육정책 개발 관련 업무 <개정 2023. 2. 22.>

27. 그 밖에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특수교육 및 보건교육에 관한 업무 <개정 2012. 7. 11., 2015.2.25. ,2018.11.14. ,2023. 2. 22.>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8. 12.> <개정 2012. 7. 11., 2013. 2. 20.>

1. 삭제 <2012. 7. 11.>

2. 삭제 <2012. 7. 11.>

3. 삭제 <개정 2006. 3. 10.>

4. 삭제 <2015.2.25. 조5116>

5. 삭제 <2012. 7. 11.>

6. 삭제 <2012. 7. 11.>

7.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

8.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삭제 <2018.11.14. 조5822>

10. 인사(지방공무원), 보안 및 의전 업무

11. 삭제 <2012. 7. 11.>

12. 삭제 <2018.11.14. 조5822>

13. 민원행정,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 업무

1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개정 2009. 2. 25.>

15. 공·사립 각급학교의 설치·폐지 및 지도 감독

16. 의무취학, 각급학교 학급편제 및 학교군(학구)제 운영 <개정 2009. 2. 25.>

17. 사학운영 지도·감독

18. 삭제 <2012. 7. 11.>

19.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

20. 삭제 <2012. 7. 11.>

21. 삭제 <2012. 7. 11.>

22. 삭제 <2012. 7. 11.>

23. 삭제 <2018.11.14. 조5822>

24. 삭제 <2018.11.14. 조5822>

25. 삭제

26. 학부모교육 및 지원 업무 <신설 2015.2.25. 조5116>

27.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18.11.14. 조5822>

28. 그 밖에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3. 9. 20., 2004. 10. 1., 2009. 2. 25., 2012. 7. 11.> <개정 2015.2.25. 조5116> <개정 2018.11.14. 조5822>

제8조(기획국) 기획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 업무

2. 삭제 <개정 2023. 2. 22.>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용 및 학교회계 관리 업무

4. 의회협력 관련 업무

5. 자치법규의 심사·행정심판·교육소청 및 소송 수행 업무

6.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업무

7. 정보보호 관련 업무

8. 조직 및 정원 관련 업무

9. 직장민방위, 예비군 및 비상대책 업무

10.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의 지도·감독 <개정 2023. 2. 22.>

11.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2. 22.>

12. 공공도서관의 지원·육성 <개정 2023. 2. 22.>

13.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개정 2023. 2. 22.>

14.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노무 지원 업무 <개정 2023.12.20.>

제9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자료의 제작·보급, 정보화 연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제공함으로써 부산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10. 31., 2009. 8. 12., 2012. 7. 11., 2013. 2. 20., 2018. 11. 14.> <개정 2023. 2. 22.>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45에 둔다. <개정 2011. 12. 28.> <개정 2023. 2. 22.>

[제8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0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7. 11.> <개정 2023. 2. 22.>

[제9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1조(업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8. 12.> <개정 2023. 2. 22.>

1.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 및 학습컨텐츠 제작·보급

2. 에듀테크 지원 업무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4. 교단지원 자료개발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5. 삭제 <2013. 2. 20.>

6. 부산교육망센터 및 부산교육망 운영 <전문개정 2015.2.25. 조5116>

7. 삭제 <2015.2.25. 조5116>

8. 교육정보 유통 및 학교전산망 운영 지원

9. 교육정보화 연수과정 개설·운영 <개정 2009. 2. 25., 2013. 2. 20.>

10. 정보 영재 교육 및 교육정보 관련 행사

11. 삭제 <2015.2.25. 조5116>

12. 삭제 <2015.2.25. 조5116>

13. 삭제 <2015.2.25. 조5116>

14. <삭제 2022.10.19 조6746>

15.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연구정보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4.> <개정 2012. 7. 11.> <개정 2023. 2. 22.>

[제10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2조(경비징수) ① 교육연구정보원 시설물 또는 기자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개정 2023. 2. 22.>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 및 교육자료·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연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1. 7. 20., 2007. 10. 31., 2009. 8. 12.> <개정 2023. 2. 22.>

② 교육연수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66에 둔다. <개정 2011. 12. 28.> <개정 2023. 2. 22.>

[제12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4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7. 11.> <개정 2023. 2. 22.>

[제13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5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8. 12.> <개정 2023. 2. 22.>

1. 교육관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연수, 자율연수 <개정 2010. 8. 4.>

2.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연수

3.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연수

4. 신규채용 예정자의 임용전 연수

5. 교관 임용예정자의 교관 연수

6. 그 밖에 위탁연수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개정 2012. 7. 11.>

[제14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6조(경비징수) ① 교육연수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개정 2023. 2. 22.>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제15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공동생활 경험과 대자연 속에서의 수련활동을 통하여 조화로운 인격을 도야하고 진취적 기상을 길러 국가와 민족이 바라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이하 "학생인성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1. 1., 2001. 7. 20., 2004. 10. 1., 2007. 10. 31., 2009. 2. 25., 2009. 8. 12.> <개정 2023. 2. 22.>

② 학생인성교육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78에 둔다. <개정 2000. 1. 1., 2004. 10. 1., 2011. 12. 28.> <개정 2023. 2. 22.>

[제16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8조(원장) 학생인성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0. 1. 1., 2004. 10. 1., 2012. 7. 11.> <개정 2023. 2. 22.>

[제17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9조(업무) 학생인성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0. 1. 1., 2004. 10. 1., 2009. 8. 12.> <개정 2023. 2. 22.>

1.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 및 지도 <개정 2009. 2. 25.>

2. 공동생활을 통한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 <개정 2009. 2. 25.>

3. 학생수련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4. 교원, 학부모 및 청소년 지도자 연수

5. 삭제 <2006. 9. 15.>

6. 대안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2.17. 조5313>

7. 그 밖에 지역사회 및 학생 심신수련활동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7. 11.> <개정 2016.2.17. 조5313>

[제18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0조(분원) ① 학생인성교육원에는 수련의 편의와 수련대상학생,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2004. 10. 1.> <개정 2023. 2. 22.>

② 삭제 <2006. 9. 15.>

1. 삭제 <2002. 4. 20.>

2. 삭제 <2006. 9. 15.>

[제19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0조의2(부속시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인성교육원에 부속시설로 대안교육시설을 둔다.

[ 제19조 2에서 이동 2018.11.14. 5822] <개정 2023. 2. 22.>

[본조신설 2016.2.17. 조5313]

제21조(경비징수) 학생인성교육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숙식비 및 교재대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2004. 10. 1., 2012. 7. 11.> <개정 2023. 2. 22.>

[제120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2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과학·수학·기술(메이커)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교육, 교원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10. 31., 2009. 8. 12.> <개정 2023. 2. 22.>

② 창의융합교육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70에 둔다. <개정 2011. 12. 28.>

[제21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2조의2(분원) ① 창의융합교육원에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부산과학체험관과 부산수학문화관을 둔다. <개정 2021. 8. 11.>

②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부산과학체험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13-11 - 부산수학문화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 [ 제21조 2에서 이동 2018.11.14. 5822] <개정 2021. 8. 11.>

[본조신설 2015.8.5. 조5203]

제23조(원장) 창의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7. 11.>

[제22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4조(업무) 창의융합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8. 12.>

1. 과학·수학·기술(메이커) 교육의 연구지도

2. 과학·수학·기술(메이커) 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 개발·보급 및 교원연수

3. 창의융합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4.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5. 창의융합교육 관련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천체관측실 운영 및 천문교육에 관한 사항

7. 해양전시실 운영 및 해양교육에 관한 사항

8. 환경과학실 운영 및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9. 발명교실 운영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10. 각종 창의융합교육 관련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11. 과학도서실 운영

12. 부산시민생활의 과학화 운동에 관한 사항

13. 삭제 <신설 2009. 2. 25., 2013. 2. 20.>

14. 분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8.5. 조5203> <개정 2021. 8. 11.>

15. 그 밖에 지역사회 및 창의융합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2. 25., 2012. 7. 11.> <개정 2015.8.5. 조5203>

[제23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5조(경비징수) ① 창의융합교육원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연수과정 및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전문개정 2015.8.5. 조5203>

② 삭제 <2015.8.5. 조5203>

③ 삭제 <2015.8.5. 조5203>

④ 입장료·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8.5. 조5203>

[제24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건전한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1. 7. 20., 2007. 10. 31., 2009. 8. 12.> <개정 2023. 2. 22.>

②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곡로 15에 둔다. <신설 2007. 10. 31., 2011. 12. 28.> <개정 2023. 2. 22.>

[제25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7조(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7. 11.> <개정 2023. 2. 22.>

[제26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8조(업무)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8. 12.> <개정 2023. 2. 22.>

1. 연극·영화·음악·미술 활동을 위한 대강당 및 전시실 운영

2.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운영

3.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 운영

4. 학교 축제문화 지원

5. 학생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개정 2009. 2. 25.>

6. 청소년 예능·체육대회 개최

7. 상담활동 및 청소년 관련 사업

8. 예·체능 및 문화 관련 교원연수 <신설 2004. 10. 1.>

9.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신설 2009. 2. 25.>

10. 그 밖에 지역사회 및 학생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2. 25., 2012. 7. 11.>

[제27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9조(경비징수)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개정 2023. 2. 22.>

② 입장료·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7. 11.>

[제28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예술교육을 창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이하 "학생예술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2. 22.>

② 학생예술문화회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737-1에 둔다.

[제29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1조(관장) 학생예술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2조(업무) 학생예술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음악·연극·영화·무용·미술 활동을 위한 대강당 및 전시실 운영

2.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운영

3.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 운영

4. 학교 축제문화 지원

5. 학생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6. 청소년 예능·체육대회 개최 및 청소년 관련 사업

7. 예·체능 및 문화 관련 교원연수

8. 그 밖에 지역사회 및 학생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3조(경비징수) ①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4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어린이 발달수준에 맞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성 신장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이하 "어린이창의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1. 7. 20., 2006. 12. 28., 2007. 10. 31., 2009. 8. 12., 2012. 7. 11.> <개정 2015.2.25. 조5116> <개정 2023. 2. 22.>

② 어린이창의교육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곡로33번길 29-28에 둔다. <개정 2011. 12. 28.>

[제33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5조(관장) 어린이창의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7. 11.>

[제34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6조(업무) 어린이창의교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8. 12.>

1. 삭제 <2015.2.25. 조5116>

2. 삭제 <2006. 12. 28.>

3. 삭제 <2015.2.25. 조5116>

4. 삭제 <2015.2.25. 조5116>

5. 어린이 창의융합교육 관련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시민의 과학 생활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전시

7. 초등영재교육원 운영 <신설 2006. 12. 28., 2009. 2. 25.>

8. 초등발명교실 운영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2. 28., 2009. 2. 25.>

9. 삭제 <2009. 8. 12.>

10. 삭제 <2009. 8. 12.>

11. 어린이 과학탐구체험 및 창의성 교육의 지도 <신설 2015.2.25. 조5116>

12. 그 밖에 지역사회 및 어린이 창의융합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2. 25., 2012. 7. 11., 2022. 10. 19.>

[제35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7조(경비징수) 어린이창의교육관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설물에 표시된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제36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8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학력 신장 및 학력 격차 완화 지원, 수업·평가 지원, 진로·진학 지원, 학력 진단 및 교육정책 수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이하 "학력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2. 22.>

② 학력개발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45에 둔다. <개정 2023. 2. 22.>

[본조신설 2022.10.19. 6746]

제39조(원장) 학력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 2. 22.>

제40조(업무) 학력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2. 22.>

1. 기초학력 보장 및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지원

2. 학력 신장 및 학력 격차 완화 지원

3. 수업·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진로·진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국제)수준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6.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학력진단 결과 분석 및 교육정책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업 체험처 발굴 및 프로그램 제공

9. 그 밖에 학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0.19. 6746]

제41조(설치) ① 법 제32조 와 「유아교육법」 제6조 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 유아체험교육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2.25. 조5116> <개정 2023. 2. 22.>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529번길 11에 둔다. <개정 2011. 12. 28.>

[제37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8조에서 이동 2022.10.19. 6746]

제42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22.10.19. 6746] [제39조에서 이동 2022.10.19. 6746]

제43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14. 조5822>

6. 그 밖에 지역사회 및 유아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7. 11.> <개정 2018.11.14. 조5822>

[제39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40조에서 이동 2022.10.19. 6746]

제44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교행정업무 지원으로 교직원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의 효율화에 기여함으로써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이하 "학교행정지원본부")를 둔다.

② 학교행정지원본부는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25번길 66에 둔다.

제45조(지원본부장) 학교행정지원본부에 지원본부장을 두고, 지원본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업무) 학교행정지원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행정지원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도서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체험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과 평생학습 상담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의 교육 및 문화발전,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3. 9. 20., 2007. 10. 31., 2009. 8. 12.>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0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41조에서 이동 2022.10.19. 6746]

제48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 2. 22.>

[제41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42조에서 이동 2022.10.19. 6746]

제49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3. 9. 20., 2009. 8. 12.>

1. 도서 및 각종 기록류 조사, 연구 및 개발·보급

2. 도서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보존

3. 도서업무의 전산화

4. 도서 및 각종 기록류 열람 및 대출

5.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독서회, 전시회, 연구회, 감상회 등의 진흥 및 지도

7. 순회문고의 설치 운영

8. 학교 도서관 육성을 위한 협력 지도

9. 독서 안내·독서 상담

10. 도서관 특성화 사업 기획 및 시행

11. 학생 교육체험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개정 2023. 10. 11.>

12. 그 밖에 지역사회 및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7. 11.> <제11호에서 이동 2023. 10. 11.>

[제42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9조에서 이동 2022.10.19. 6746]

제50조(분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에 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8. 12.>

[제43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44조에서 이동 2022.10.19. 6746]

부칙 <제3510호, 1999.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중 "초등장학과"를 "초등교육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서무계장"을 "공인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2호 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3호 중 "주무계장"을 "공인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4호 중 "재무과 주무계장"을 "기획관리과 공인담당사무관"으로, "서무담당계장"을 "공인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5호 중 "서무계장"을 "공인담당자"로, 동조 제6호 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자"로, "서무담당계장"을 "공인담당자"로, 동조 제7호 중 "서무계장 또는 서무담당자"를 "공인담당자"로, 동조 제8호 중 "서무책임자"를 "행정실(과)장"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담당관·교육정보화담당관"으로, "인사계장"을 "인사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2항 중 "서무계장"을 "인사담당자"로, 동조 제4항 중 "중등교육국장 또는 초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동조 제3항 제1호 중 "초등교육국장·중등교육국장·기획감사담당관·과학기술과장·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예산2계장"을 "기획관리과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담당관·교육정보화담당관"으로, 동항 제3호 "재무과 관재계장"을 "기획관리과 관재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5항 제3호 중 "관재계장"을 "관재담당자"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재무과"를 "기획관리과"로 한다.

제30조 중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제 3 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374호 1969. 1. 15)

2.「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2162호 1986. 6. 28)

3.「부산교육원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2673호 1990. 2. 23)

4.「부산광역시 학생야영수련원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2930호 1992. 7. 24)

5.「부산어린이회관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733호 1973. 11. 20)

6.「부산과학교육원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2694호 1990. 7. 12)

7.「부산광역시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3324호 1996. 8. 2)

8.「부산광역시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3157호 1995. 1. 9)

부칙 <제3598호, 2000.1.1.>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2호, 200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1호, 200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9호, 200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1호, 200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제1절 및 동장 제4절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5호, 200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4호, 2005.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호중 "관리과"를 "총무과(남부교육청은 관리과)"로 하고, 동조 제6호중 "재무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관리과 서무계장"을 "총무과(남부교육청은 관리과) 총무담당"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9조 제3항중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인적자원과"를 "기획관리과"로, "행정과"를 "교육지원과"로 하고, [별표 2] 중 "기획인적자원과"를 "기획관리과"로, "행정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제2호중 "재무과장"을 "시설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재무과 관재담당자(남부교육청은 시설과 관재담당자)"를 "시설과 관재담당"으로 한다.

부칙 <제4070호, 200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9호, 2006.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8호,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혁신복지담당관"을 "혁신기획과"로, "평생교육체육과"를 "체육보건급식과"로, "기획관리과"를 "행정관리과"로 하고, "평생교육복지과"를 신설하며,

[별표 2] 중 "혁신복지담당관"을 "행정관리과"로 하고, "평생교육복지과"를 신설한다.

②「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재정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동항 제3호 중 "재정과"를 "교육시설과"로 한다.

부칙 <제4169호, 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남부교육청은 중등교육과장)"을 삭제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남부교육청은 관리과)"를 삭제하고, 동조 제6호 중 "(남부교육청은 관리과 경리담당자)"를 삭제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부교육청은 교육장)"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남부교육청은 각 과장)"과 "(남부교육청은 관리과)"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중 "(남부교육청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를 삭제한다.

④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남부교육청은 4인)"을 삭제학고, 동항 제2호 중 "(남부교육청은 시설과장)"과 "(남부교육청은 관리과장)"을 삭제한다.

부칙 <제4198호, 2007.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9호, 2009.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5호, 200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6호, 2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7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제2항제2호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인의 위원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교육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을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용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부산광역시 교육감"을"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을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중"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평생교육복지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교육장"을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그 소속 기관의 장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를"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별표 1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내용 중 교육위원회 의안조사란을 삭제 한다.

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부산광역시 교육감"을"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를"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제4호 중"재정과"를 "교육재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교육지원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16.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6 및 별표 11의 제목 중"서부교육청"을"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12의 제목 중"남부교육청"을"남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13의 제목 중"북부교육청"을"북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4, 별표 9 및 별표 14의 제목 중"동래교육청"을"동래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10 및 별표 15의 제목 중"해운대교육청"을"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중"교육지원과장"를"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부산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를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로 한다.

19.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를"그 보조기관을"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정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

제30조 중"재정과장"을"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재정과"를"교육재정과"로 한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부산광역시 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711호,2011.12.28.>

이 조례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0호,2012.7.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재정과”를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844호,2013.0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5116호,2015.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8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청·직속 기관·지역교육청”을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⑫「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을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5203호,2015.8.5.>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3호,2016.2.17.>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2호,2018.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220호,2020.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을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6454호,2021.8.10.>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6호,2022.10.19.>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0호,2023.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을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장”을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문화회관장”을 “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제2항제1호 중 “교육문화회관”을 각각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이용료 기준 (제3조 관련)”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이용료 기준 (제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기준 (제5조 관련)”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기준 (제5조 관련)”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장”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기준 (제10조 및 제11조 관련)”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기준 (제10조 및 제11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12조 관련)”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12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7095호,2023.10.1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5호,2023.12.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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